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30.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 용역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566 국업46017-566 국업46017566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스위스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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