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12.
일본본점이 준 영업자금을 국내지점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령시 과세방법
국업46017-587 국업46017-587 국업46017587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일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당해 지점의 영업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자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1-30...54)을 첨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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