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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12.

일본국과 19993.11.22 개정된 조세협약으로 인한 원천징수제한세율의 적용시기

국업46017-588 국업46017-588 국업46017588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같은 협약 제29조에 따라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입니다. 3. 또한 제한세율에 포함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1995.12.06 법률 제4995호) 제7조(1998.12.31 개정)에 따라 2000.12.31까지 본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4.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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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19993.11.22 개정된 조세협약으로 인한 원천징수제한세율의 적용시기 (국업46017-588 국업46017-588 국업46017588 20001212 200012 2000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