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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27.

축구선수 이적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가능여부

국업46017-606 국업46017-606 국업46017606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상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임.

본문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2조는 같은 협약 제21조까지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132조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들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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