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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28.

일본 주재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가능한지 여부

국업46017-608 국업46017-608 국업46017608 20001228 200012 2000 12 28

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로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립니다. ※국일46017-496 1995.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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