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
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국업46017-60 국업46017-60 국업4601760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금용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있더라도 당초 SWAP계약에 의하여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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