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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1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78 국업46017-78 국업4601778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건축설계를 전문으로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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