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1.
외국인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선원에게 우발적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과세방법
국업46017-99 국업46017-99 국업4601799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직원으로부터 당초 계약에 없는 선박청소용역을 우발적으로 제공받고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파견업체직원들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초 예약에 없는 선박, 갑판 등의 청소용역을 비정기젖ㆍ우발적으로 제공받고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파견업체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수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 대가가 용역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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