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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8. 2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업46500-395 국업46500-395 국업46500395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2. 이 때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이라 함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을 뜻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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