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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6.

외국항공사가 공항시설의 일부임대하여 타항공사에게 제공,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국업46500-576 국업46500-576 국업46500576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국조46017-136 2000.12.01 귀 질의에 관하여 가. 질의1의 경우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은 일반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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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가 공항시설의 일부임대하여 타항공사에게 제공,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국업46500-576 국업46500-576 국업46500576 20001206 200012 2000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