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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3. 8.

일본용역회사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여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국업46522-122 국업46522-122 국업46522122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된 인적용역이 개정된 한ㆍ일 조세조약(2000.01.01 이후 시행)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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