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3. 23.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여부
국업46522-149 국업46522-149 국업46522149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간의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국외제공용역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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