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4. 8.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붙임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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