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4. 8.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붙임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국업46522173 20000408 200004 2000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