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4. 22.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설립하고 해외채권 매입하고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206 국업46522-206 국업46522206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 설립하여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대가로 원금의 일부와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한 바, 재정경제부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이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60, 2000.04.20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특수목적법인이 동 채권 매입대가로 채권원금의 일부와 더불어 동 채권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초의 채권원금이 할인됨에 따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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