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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 11.

일본법인에게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국업46522-22 국업46522-22 국업4652222 20000111 200001 2000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01.0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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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게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국업46522-22 국업46522-22 국업4652222 20000111 200001 2000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