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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6. 21.

일본법인의 한국지점 직원의 사택임차료를 본점에서 지급시 배부대상경비인지 여부

국업46522-287 국업46522-287 국업46522287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이전의 조약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및 상기조약에 의한 양국간 교환각서(1970.03.03) 제3항(배부경비액의 계산) (b)에서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 한ㆍ일 조세조약은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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