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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6. 30.

미국 국제항공운수업영위법인의 지점이 운영자금 예치로 받는 이자의 과세여부

국업46522-306 국업46522-306 국업46522306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국제항공운수업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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