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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9.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업46522-530 국업46522-530 국업46522530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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