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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8.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국업46522-72 국업46522-72 국업4652272 20000208 200002 2000 02 08

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당해 영국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우하우)등의 제공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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