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8.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국업46522-90 국업46522-90 국업4652290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기타의 경우는 한ㆍ스쉬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