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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0. 30.

스페인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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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리허설 기간)부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에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만일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 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스페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당해 연예인들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스페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동법 제1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 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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