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6. 2.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소비46420-187 소비46420-187 소비46420187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류제조면허는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시 공동사업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당한 면허권의 확대 또는 유상양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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