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 6.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의 의미
소비46420-6 소비46420-6 소비464206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본문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1999.09.01)의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며 2. 다량의 주류운반은 항공기, 선박, 차량 등 통상의 운반수단을 이용하되, 육상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라도 반드시 관할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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