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4. 27.
자본감소로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146 소비46430-146 소비46430146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은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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