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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6. 21.

협회등록주식을 장외에서 서로 교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210 소비46430-210 소비46430210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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