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7. 10.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235 소비46430-235 소비46430235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은 위 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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