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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0. 6.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소비46430-358 소비46430-358 소비46430358 20001006 200010 2000 10 06

요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로 하는 것이나 주권의 인도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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