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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0. 6.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371 소비46430-371 소비46430371 20001006 200010 2000 10 06

요지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호의 질의와 같이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현금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현금부분)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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