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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0. 14.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범위

소비46430-375 소비46430-375 소비46430375 20001014 200010 2000 10 14

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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