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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 6.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목적으로 최초투자자에게 재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4 소비46430-4 소비464304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 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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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목적으로 최초투자자에게 재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4 소비46430-4 소비464304 20000106 200001 2000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