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1. 21.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의 청구
서일46014-10489 서일46014-10489 서일4601410489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예규(재일46014-2199, 1998.11.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의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징세46101-570, 1999.11.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9, 1998.11.13 ※ 징세46101-570, 1999.11.29 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