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1. 9.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6-10644 서삼46016-10644 서삼4601610644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본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연금매점이 연금사업과 후생복지 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은 분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68조 및 국세청고시 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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