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7.
주택의 공동명의 구입 또는 주택자금을 공동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재소득46073-12 재소득46073-12 재소득4607312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은 우리부 소득46073.203, 2000.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중도입사ㆍ중도퇴직 여부등에 관계없이 연가 소득금액(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질의 3’과 관련하여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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