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22.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창업일 판단
재조예46019-82 재조예46019-82 재조예4601982 20010522 200105 2001 05 22
요지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경과기간 계산에 있어 “창업일”은 공동사업 이전의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있어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사업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화(이 경우 당해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한후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상 중소기업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의 경과기간 계산에 있어 “창업일”은 공동사업 이전의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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