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7.
국내에서 구입한 건설자재를 해외로 반출시 직수출 해당 및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281 제도46015-10281 제도4601510281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46015-538,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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