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7.
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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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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