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재산46014-206 재산46014-206 재산46014206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음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본문
2000.09.01~2001.12.31 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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