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1. 8. 30.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교부금의 산정 기준
서삼46019-10060 서삼46019-10060 서삼4601910060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일22650-372, 1985.09.13 ※ 조일46600-20, 2000.01.11 탈세수법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조일46600-238, 2000.03.27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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