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15.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여부
소득46210-10130 소득46210-10130 소득4621010130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유학 휴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가 수료한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회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해외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1996.08.17~1999.07.31)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2. 유학 휴직한 기간(1999.08.01~2000.07.31)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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