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5. 21.
미국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제도46017-11196 제도46017-11196 제도4601711196 20010521 200105 2001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사(Aardman Animations Limited)가 한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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