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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18.

폐업신청서등을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시 세무사법 위반여부

제도46019-11167 제도46019-11167 제도4601911167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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