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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5. 31.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중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방법

징세46101-270 징세46101-270 징세46101270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

<제1안>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된 세액의 납부방법(예시) <제2안> 종전 징세46101-1613, 2000.11.17호에 의한 “징수유예된 국세의 분할납부증 감액결정시 납부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은 아래내용으로 대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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