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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

서이46012-10919 서이46012-10919 서이4601210919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별 구체적인 시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항만시설의 복구비용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비출에 해당하며,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는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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