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9.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시 감면의 적용 여부
서이46012-11533 서이46012-11533 서이4601211533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457(2000.07.30)의 질의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종전의 회신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센터에 재질의하시거나,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57, 2000.07.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정의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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