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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19.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053 서일46014-11053 서일4601411053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67조(1999.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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