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7.
피상속인이 재직 중 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 및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077 서일46014-10077 서일4601410077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867, 1992.04.13 ※ 재삼46014-808, 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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