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1.
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재재산46014-115 재재산46014-115 재재산46014115 20020601 200206 2002 06 01
요지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명의신탁된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유예기간 중에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한 경우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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