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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

토지소유자가 소득세신고시 토지무상사용자에게 기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여부

재재산46014-96 재재산46014-96 재재산4601496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끝으로 본 건과 관련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8두11830,1999.03.21신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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