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9.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시 시행령 시행시기
재조예46019-116 재조예46019-116 재조예46019116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본문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 시행일(2001.01.01)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 판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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