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4.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재조예46019-227 재조예46019-227 재조예46019227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도 포관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도니 경우에는 당해 질의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제공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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